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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류수 살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​​​

공업지대나 마을하천 등 자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여 밖으로 배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여과 정화를 한 후 마지막단계에서 물을 방류하기 직전에 자외선살균램프를 거쳐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여 내보내는 방식입니다.
그러므로 방류수에서 자외선 살균은 주로 UV-C 자외선을 활용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, UV-C 자외선은 물 속의 미생물의 DNA를 파괴하여 세균, 바이러스 및 기타 병원성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환경보호 및 공중보건 측면에서 중요하며, 적절한 살균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방류를 해야 합니다.

자외선 살균
살균력이 가장 강한 253.7nm파장의 강력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수중세균을 수초내에 살균하는 장비입니다.
자외선을 이용한 물 살균은 경제성, 살균효과, 안전성, 편리성 등 여러면에서 다른 살균방법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며 전 세계
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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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외선 살균의 장점

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살균방식
염소살균은  잔류성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,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점차 사용이 줄고, 오존살균 방식은 오존이 물에 잘 
용해 되지 않는 한계점(약1%용해) 때문에, 폐수처리와 같은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, 살균에 필요한 0.7ppm을 
용해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장치비용이 요구됩니다.

수중 세균만을 살균하며, 물속의 유익한 미네랄 성분은 변화하지 않고 PH변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자외선 살균은 열 살균과 같은 '직접살균'방식이므로 모든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.

특 징
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할 때 UV-C 자외선 살균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채택되며 특히 미생물 제거 및 병원성 세균 및 미생물들을 제어를 하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.

  1. 미생물 제거 :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 
      UV-C 자외선은 물 속의 세균, 바이러스, 원충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하여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.

  2. 환경 친화성 : UV-C 살균은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이 전혀없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. 
    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수 처리 방법이고 가격이 저렴합니다.

  3. 안전한 운영 : UV-C 자외선은 살균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운영 중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 
      특히 폐수처리장에서 안전한 운영이 중요한데, 이는 작업자와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.

  4. 빠른 살균 효과 : UV-C 자외선은 물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즉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른 살균 효과를 제공합니다. 
      이는 폐수 처리 시스템이 미생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  5. 다양한 용도 : UV-C 살균은 폐수 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세척, 살균, 및 후처리 단계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.

​​기본시방
구조 및 재질
 · UV램프 및 센서청소 중에도 계속적으로 소독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 · 방류수와 자외선에 접촉하는 금속부분은 STS304이상 재질의 제품이어야 하며, 자외선에 노출되는 전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

UV CHAMBER
 · 램프와 슬리브의 한쪽 끝은 폐쇄되고, 다른 한 끝은 씰링되어야 합니다.
 · 챔버의 재질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UV Lamp
 · UV LAMP 저압수은램프(LOW PRESSURE MERCURY)등으로서 253.7nm의 UV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방출 합니다.
 · 램프는 물의 흐름에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하고,세척장치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설치되 어야 합니다.
 · UV램프는 수은에 관계없이 규정된 UV-C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유효수명은 최소 10,000hrs 이상이어야 합니다. 
 · 램프 최종수명 후 출력은 초기출력의 80%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 · UV 램프는 시스템이 정지상태에서 재가동시 2분이내에 최대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.
 · 챔버내에서 유체의 흐름은 자외선램프 길이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.

QUARTZ SLEEVE
 · 순수석영재질이어야 하며, 자외선투과율이 95% 이상이어야 합니다.
 · 석영관의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합니다.
 · 석영관과 램프 끝단의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영보호관 양끝은 소켓에 의해 램프와 석영보호관이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, 
   이중 링에 의해 완벽 한 방수가 되어야 합니다.

AUTO CLEANING SYSTEM
 · 세척방식은 Cylinder Type 나 Magnetic Type중 선택합니다.
 · 램프 슬리브에 축척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완벽히 세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 · 석영슬리브 세척시에도 자외선소독을 할 수 있어야 하며, 24 Hour Timer에 의하여 세 척주기와 세척시간이 임의로 조절가능하여야 합니다.
 · 세척장치는 STS301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, WIPER는 2-Step으로 합니다.
 · 세척날(Wiper Blade)은 Silicon 재질로 하며, Moter는 적정기어드 Moter를 사용 합니다.

UV RADIOMETER
 · 자외선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외선센서와 강도측정기로 구성되며, 수로 내 뱅크에서 발생되는 자외선강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
 · 자외선센서는 253.7nm 파장의 강도를 최대 2,000/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
 · 측정된 자외선강도는 0~100% 범위로 표시되어야 하며, 설치 후 현장에서 영점조정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.
 · 측정종류: 절대광량, 상대광량, 누적시간
 · 동작범위 : Sensor = -15°C ~ 65°C, Monitor = 0 ~ 50°C
 · 출력: 0~5V, 4~20mA

BALLAST
 · 안정기는 1/2등용의 UV전용 전자식이어야 합니다.
 · 안정기는 현장에서 운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.
 · 모든 케이블 접속은 단자 대 단자로 구조 되어야 하며, 안정기의 접속은 전원단자, 램프 단자로 독립 구분되어 접속되어야 합니다.

SUPPLYER & CONTROLER
 · 전기/제어 판넬은 팬으로 냉각되며, 교환가능한 유입구 필터가 장착된 루버가 함께 공급 되어야 합니다.
 · 판넬에 표시될 사항은 전원 ON/OFF상태, UV강도, 운전시간, 수온, LAMP정상 작동 여부확인(LED LAMP), 인입AV로 합니다.

규 격
Model
Tank 용량(㎥)
형  식
제  원
IN/OUT(A)
재  질
기본부품
PCS-302
2
침수형
1.005 * 120 * 120
25
STS-304

STS-316

전화문의
Hour meter
 Lmap chek LED
A/V Meter
 누전차단기
스위치 외
PCS-304
4
1005 * 240 * 240
40
PCS-802
4
관로형
200 * 200 * 1,800
PCS-803
6
250 * 250 * 1,800
PCS-804
8
300 * 300 * 1,800
PCS-806
12
350 * 350 * 1,800
50
PCS-808
16
400 * 400 * 1,800
PCS-810
20
450 * 450 * 1,800
65
PCS-504
16
2,200 * 300 * 600
50
PCS-506
24
2,200 * 400 * 700
65
PCS-508
32
2,200 * 500 * 800
80
PCS-510
40
2,200 * 600 * 800


100


PCS-512
48
2,200 * 700 * 900
PCS-514
56
2,200 * 800 * 900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사용장소
마을 하수 종말처리장, 산업기반의 시설폐수, 각지자체 수도사업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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